청년 월세 특별지원
청년 월세 특별지원 신청방법

 

 

 

 

 

 

국토교통부에서는 19세 ~ 34세 청년들을 대상으로 월 20만원 , 12개월 최대 240만원 월세를 지원 하는 

"청년 월세 특별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업은 기존 1차 사업 또는 지자체 사업에서 월세를 이미 지원받은 청년도 지원이 종료 되었다면 이번 2차 사업에 신청 할 수 있습니다.